공지사항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작성일
- 2019-01-10 10:38:30
- 작성자
-
근덕면
- 조회수 :
- 1349
2017.10.01. 이후 말소된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이 경과 했음에도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법률 제9574호,2009.4.1)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거주불명등록자 1명 (붙임참조)
나. 공고기간 : 2019. 01. 09. ~ 2019. 01. 24. (16일)
다. 공고방법 : 삼척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첨
라. 공고내용 : 기간 내 미신고시 2차 공고 후 근덕면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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