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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기한내/기한후) 신고서

작성일
2021-06-29 16:11:41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 :
195
  • 다운로드 [별지 제37호서식] 주민세 사업소분(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hwp(64.0 KB)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2020.12.31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 서식입니다. 

1. 팩스신고 : 033-570-3134 
    (팩스접수후 ☎ 033-570-3286 주세요.) 
2. 인터넷신고 : 위택스(http://www.wetax.go.kr)>주민세>사업소분

페이지담당 :
세무과 ( 전화번호 : 033-570-3296 )
최종수정일 :
2021-06-29 16: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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