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은 시정관련 사항 등 시민 상호간에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할수 있는 공간으로, 모든 게시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성 광고, 선거와 관련한 불법적인 내용 등은 관련규정에 의거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누리집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시정에 대한 건의, 질문, 불편사항신고는 삼척시 민원상담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행위 계도 안내

작성일
2021-07-29 16:18:35
작성자
김○○
조회수 :
277
[한국산업인력**]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행위 계도 안내
 
자격증 불법대여!
거래가 아닌 범죄입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는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자격증은 절대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안됩니다. 

◎ 관련 규정 

■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3호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3항1호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격증 불법대여 유형 

■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 
- 인터넷 또는 간행물을 통하여 소지 자격증을 대여코자 하는 자 
- 각종 협회 및 공공기관 사이트를 통하여 자격증을 대여코자 하는 자 
- 자격증을 대여받고자 하는 기업체 또는 개인(사업자) 
- 자격증 대여를 중개하는 자 
- 자격증 대여 및 중개행위를 적극 조장하거나,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자 

◎ 신고 포상금 안내

■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4항
 - 신고 건당 50만원(1인당 최대 연간 300만원 이내) 지급

◎ 위반행위 신고•접수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 홈페이지(www.hrdkorea.or.kr) 
  >> 고객참여 >> 부정비리신고 >> 자격증 불법대여 신고
- Q-net 홈페이지(http://q-net.or.kr/) 
  >> 고객지원 >> 자격증 불법대여 신고 >> 부정비리신고 >> 자격증 불법대여 신고 
- 한국산업인력** 고객지원센터(종합민원안내) ☎ 1644-800**

페이지담당 :
총무과 ( 전화번호 : 033-570-3466 )
최종수정일 :
2024-03-29 09:42:58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