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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2021년 02월 전기설비점검 사전안내

작성일
2021-01-07 17:53:43
작성자
박○○
조회수 :
244
[한국전기안전공사]2021년 02월 전기설비점검 사전안내  

우리공사에서는 전기사업법 제66조에 의거 주택과 소규모 건물등의 일반용 전기설비(전압 600V 이하, 용량 75kw 미만)가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무료로 점검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각 세대에서는 전기안전점검을 꼭 받으셔서 전기로 인한 재해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19(COVID-19)로 인하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점검지역(주택등 소규모 전기설비)  

1년주기 – 도계읍 일부

● 점검기간 : 2021. 02. 01.~ 2021. 02. 28.  


 ● 세대별 점검소요시간 : 10분내외  

● 점검내용 :  
▷ 인입구 배선 상태  
▷ 누전여부  
▷ 누전차단기 동작상태  
▷ 개폐기, 차단기의 열화, 파손 여부  
▷ 옥내배선의 적정종류 및 용량 사용 여부  
▷ 전기기계기구의 접지상태  
▷ 전기안전사용 및 절전 요령 안내  

● 점검자 : 각 세대별로 당사 지정복장과 신분증을 착용한 1인 방문  

※ 주의사항 : 우리공사 직원임을 사칭한 자가 부적합 사항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우리공사 대표번호 1588 7500번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총무과 ( 전화번호 : 033-570-3466 )
최종수정일 :
2024-04-20 00: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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