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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행위 계도 안내』

작성일
2020-11-23 11:07:52
작성자
김○○
조회수 :
260
[한국산업인력**]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행위 계도 안내』
 
자격증 불법대여! 
거래가 아닌 범죄입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는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자격증은 절대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안됩니다. 

◎ 관련 법규 
■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2항]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 3호]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1호]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격증을 빌려준 사실이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증이 취소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은
   물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같이 처벌된다.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관련 사업법에 따라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행정처분(등록취소․말소 등)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된다. 
 
◎ 자격증 불법대여 유형 
■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 
- 인터넷 또는 간행물을 통하여 소지 자격증을 대여코자 하는 자 
- 각종 협회 및 공공기관 사이트를 통하여 자격증을 대여코자 하는 자 
- 자격증을 대여받고자 하는 기업체 또는 개인(사업자) 
- 자격증 대여를 중개하는 자 
- 자격증 대여 및 중개행위를 적극 조장하거나,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자 

◎ 신고 포상금 안내 
■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4항 
- 불법대여 포상금 : 신고 건당 50만원(1인당 최대 연간 300만원 이내) 지급

◎ 위반행위 신고•접수 
■ 문의처 
- 자격증 대여행위 신고센터 : 한국산업인력** 고객의소리(openvoc.hrdkorea.or.kr)
- 부정비리신고(자격증불법대여접수센터) 
- 한국산업인력** 고객지원센터(종합민원안내) ☎ 16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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