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은 삼척시(출자·출연기관 포함) 공직자의 비리행위 익명신고 센터입니다.
  • 신고내용은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 신고자는 익명으로 신고할 뿐 아니라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되니 안심하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패는 개인과 사회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민주적 정치제도와 시장경제의 윤리적 토대를 파괴함으로써 결국에는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우리 모두 부패로 인한 폐해를 정확히 인식하여 부패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다 같이 동참하여 주시고, 더불어 공직사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래의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위법·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공금 횡령·유용 등)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
  • 전화문의 (033-570-3707)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익명신고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3-03 17: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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