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1.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결정ㆍ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2024.6.1.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결정ㆍ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의견 제출자 :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열람장소 : 시청 민원실 및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 2024. 9. 26. ~ 10. 25.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 2024. 9. 27. ~ 10. 28.
제출서식 :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관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볍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20호서식]
제출방법 : 이의신청서 및 동의서를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문의처 : 시청 세무과(☎033-570-3796)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