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내 고향 살리는 1석3조
고향사랑 기부제
개인이 고향(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특산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지자체→세액공제→기부자
국세청·지자체→답례품 선정·구매→지역생산자
기부자←답례품 선택·공급→지역생산자
행정안전부 고향사랑 기부제 2023.1.1. 부터 시행 합니다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10만원 이하:전액, 10만원 초과:16.5%)와 답례품(3만원) 혜택을 받습니다.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
- 10만원이하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시 16.5% 추가)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