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간
- 개인분: 22. 8. 16 ~ 21. 8. 31
- 사업소분: 22. 8. 1 ~ 21. 8. 31
납세 의무자 
- 개인분: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사업소분: 삼척시에 소재한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
세율
- 개인분: 11,000원(주민세10,000원+지방교육세1,000원)
- 사업소분: 기본세액 + 연면적에 대한 세율(250원/㎡, 330㎡초과시)
납부방법 
은행 직접 방문(고지서 지참), 가상계좌, 위택스 및 지로 납부
전국은행 전국은행 CD/ATM기에서 통장, 현금, 신용카드 납부가능 
※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외) 이용시 기기이용료 900원 부과
문의처: 삼척시청 세무과(☎033-570-3286, 3785) 또는 읍·면 세무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