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삼척시 시민 상생지원금 지급
지급개요
신청기간 : 2022. 2. 14.(월) ~ 2. 28.(월)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기준“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삼척시에 주소를 둔 거주자와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 신청일 현재 기준 전출자 및 사망자는 지급대상 제외
지급기준일 : 2022. 1. 19.(수)
지급규모 : 1인당 20만원 (삼척사랑상품권 5만원권 2매, 1만원권 10매)
신청안내
신청안내
본인신청,대리신청을 기준으로 지원금 신청방법 정보를 제공하는 표
본인 신청 |
- 성인 개인별 신청수령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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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신청 |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제외)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 1. 대리인 신분증 2. 위임장 3.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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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 ‘22. 2. 14. ∼ 2. 16. : 주소지 읍면동별 지정장소 방문신청
- ‘22. 2. 17. ∼ 2. 28.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지정장소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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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안내
- 사용기한 : 2022. 6. 30.(목)까지 사용
- 사용업종 : 삼척사랑상품권(카드) 가맹점과 동일
※ 온라인 쇼핑몰, 프렌차이즈 직영점, 대형마트, 사행업종 등은 사용 제한
문의처
- 삼척시청 경제과 (☎ 033-570-3361, 3362, 3363)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식
관련서식 HWP 파일 다운로드
삼척시 시민상생지원금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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