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삼척시 시민 상생지원금 지급

지급개요

신청기간 : 2022. 2. 14.(월) ~ 2. 28.(월)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기준“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삼척시에 주소를 둔 거주자와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 신청일 현재 기준 전출자 및 사망자는 지급대상 제외

지급기준일 : 2022. 1. 19.(수)

지급규모 : 1인당 20만원 (삼척사랑상품권 5만원권 2매, 1만원권 10매)

신청안내

신청안내 본인신청,대리신청을 기준으로 지원금 신청방법 정보를 제공하는 표
본인
신청
  • 성인 개인별 신청수령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
    • 본인 신분증 지참
대리
신청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제외)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 1. 대리인 신분증 2. 위임장 3.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
방법
  • ‘22. 2. 14. ∼ 2. 16. : 주소지 읍면동별 지정장소 방문신청
  • ‘22. 2. 17. ∼ 2. 28.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지정장소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문의

사용안내

  • 사용기한 : 2022. 6. 30.(목)까지 사용
  • 사용업종 : 삼척사랑상품권(카드) 가맹점과 동일
    ※ 온라인 쇼핑몰, 프렌차이즈 직영점, 대형마트, 사행업종 등은 사용 제한

문의처

  • 삼척시청 경제과 (☎ 033-570-3361, 3362, 3363)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식

관련서식 HWP 파일 다운로드
삼척시 시민상생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페이지담당 :
경제과 ( 전화번호 : 033-570-3354 )
최종수정일 :
2023-05-09 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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