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완료자의 해외 출국 안내

작성일
2021-07-30 17:49:17
작성자
예방관리과
조회수 :
903
  • 다운로드 0728_[KDCA]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해외입국자 안내문_JPG.jpg(5.7 MB)

출처) 질병관리청

출처) 질병관리청

 ○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귀국 시 자가격리 면제 및 수동감시가 가능합니다.

  1.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후 출국한 경우
  2. 귀국 당시 무증상인 경우
  3. 베타형, 감마형, 델타형변이 등 유행국가가 아닌 곳에 다녀온 경우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접종사실이 확인되며, 백신별 접종 권장 횟수를 모두 채운 후 14일이 지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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