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메뉴

2023년도 상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작성일
2023-03-21 08:58:04
작성자
사회적경제
조회수 :
121
  • 다운로드 2023.상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hwp(272.0 KB)
  「202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및「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ㅁ접수기간: ’23. 3. 23.(목) 09:00 ~ ’23. 4. 7.(금) 18:00 
ㅁ접수방법: 시스템 입력(마감일까지 온라인 신청)   ※ 서류접수 불가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 시․군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4월 7일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 반려
         * 마감일에는 접속 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미리 
            신청(전산장애 유의) - 시스템 접수 후 해당 시군에 접수 여부 확인 
         * 온라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님

ㅁ신청서 제출 전, 「강원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의 상담‧컨설팅을 받은 후 제출 (☎ 033-749-3940 ~ 3944)
     * 신청서류 검토 후, 별도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 
     * 신청기업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함.(대표자 참석)

ㅁ 결과통보 :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 결과 통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