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메뉴

2022년도 하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작성일
2022-09-30 14:16:15
작성자
사회적경제
조회수 :
173
  • 다운로드 2022. 하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최종).hwp(496.0 KB)
「202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및「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2. 10. 4. ~ 10. 18. / 15일간
                            ※ 공모신청서 보완기간 : 10. 19. ~ 10. 21.(3일간)

 ○ 공모분야 :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3년)
       - 조직 형태, 영업활동 수행(일자리 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 계획서 확인
       -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정관·규약 등을 구비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공모방식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 통합지원기관 홍보

 ○ 신청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