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하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작성일
- 2022-09-30 14:16:15
- 작성자
-
사회적경제
- 조회수 :
- 173
「202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및「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2. 10. 4. ~ 10. 18. / 15일간
※ 공모신청서 보완기간 : 10. 19. ~ 10. 21.(3일간)
○ 공모분야 :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3년)
- 조직 형태, 영업활동 수행(일자리 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 계획서 확인
-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정관·규약 등을 구비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공모방식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 통합지원기관 홍보
○ 신청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