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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사회혁신 활동가 일 경험 지원(강원JOBs) 1차 참여자 모집 안내

작성일
2021-02-16 10:42:17
작성자
사회적경제
조회수 :
354
  • 다운로드 사회 혁신 활동가 일 경험(강원JOBs) 참여자 모집 포스터.jpg(712.8 KB)
  • 다운로드 [붙임1] 「2021 사회혁신 활동가 일 경험 지원(강원JOBs)」1차 참여자 모집공고.hwp(33.0 KB)
  • 다운로드 [붙임2] 「2021 사회혁신 활동가 일 경험 지원(강원JOBs)」1차 참여기업 목록 안내.hwp(23.5 KB)

포스터

포스터

1.「2021 사회혁신 활동가 일 경험 지원(강원 JOBs)」사업이란? 도내 취업을 희망하는 인재들이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일터기반 학습과 현장 실무교육을 통하여 능동적인 진로설계능력을 함양하고, 사회적경제분야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모집개요
 ○ 모집시기 : 2021. 2. 9(화) ~ 2. 23(화) 18:00까지
 ○ 모집대상(인원) : 공고일 전날 기준 강원도 거주 미취업자
 ○ 근무조건
  - 근무기간 : 기업 근로계약 내용을 따름
  - 근무시간 : 주 25시간 이상
  - 임    금 : 2021년 최저임금 이상
                ※ 근로계약은 매칭기업과 별도 계약하며 근무조건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류 : 일 경험 참여 신청서, 이력서, 구직등록확인증 등
 ○ 기업목록 : 사회적경제기업 및 기관 10개소
      ※ 「2021 사회혁신 활동가 일 경험 지원(강원JOBs)」1차 참여기업 목록 안내 참조

3. 참여제한
· 공고일 전날 기준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타 지역 주민
· 참여 신청일 기준 취업상태이거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해외에 국적을 둔 외국인
· 이미 채용되어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거나 당해 사업장에서 1년 이내 이직한 자
· 참여 희망 사업장의 대표 및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자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등 근거법령에서 정한 결격자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재학생, 창업희망자 등 기관 근로가 가능한
       참여자는 가능
·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거나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사업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4. 신청방법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E-mail
                 ※ 우편의 경우, 모집일자 내로 서류 도착 요망
 ○ 접 수 처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재육성팀
  - 주  소 : (26339)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2층 203호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재육성팀
  - E-mail: dngofgod@gwse.or.kr
  - 전  화 : 033-749-3984 조재현 주임

5. 선발방법
 ○ 참여자가 기재한 희망사업장에 대하여 참여기업 안내 이후 2/24(수)~2/28(일) 기간 안에 개별 면접 진행
     ※ 자세한 면접 일정은 참여자-참여기업 간 협의를 통해 확정되며 기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희망 사업장의 고용 가능 인원이 도달되었거나 근로계약 전 기업 측에서 참여자 고용 포기 시 사업 참여 불가능

6.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 개별 면접 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참여가 결정됩니다.
 ○ 최종 선발은 개별 연락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종 선발 공지 이후라도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참여 신청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길 바라며 착오 또는 누락사항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여자의 책임임을 알립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인재육성팀(033-749-3983)으로 연락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