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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의 유형

  • 소비자 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공동구매 또는 서비스의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 직원 협동조합 :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협동조합
  • 사업자 협동조합 : 개별 사업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공동판매, 공동자재구매, 공동브랜드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경영개선 및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의 특징

  •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자발적으로 결성,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
  • 금융·보험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자신이 출자한 자산에 한하여 책임을 집니다.
  • 협동조합은 잉여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며, 이용실적 및 출자규모 등에 따른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