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 19세 이상 성인('02.12.31. 이전 출생자)
* '22.2.1.부터는 12세 이상('09.12.31. 이전 출생자) 적용
2. 대상시설
○ 고위험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 붙임1
▶ 식당·카페 이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필요
(다만, 증명서·확인서 미소지자 1명까지 이용가능)
▶ 유흥시설 - 접종완료자만 이용
(증빙 - 전자증명서/종이증명서/예방접종스티커)
▶ 외래진료 병원방문 - 현재와 동일하게 이용가능
▶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시설의 입원환자나 입소자 면회방문 - 전종증명·음성확인제 필요
3.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 대상자
⑴ 코로나19 백신 1차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으로 2차접종 연기·금기 대상자(보건소로부터 접종연기/금기 문자통보를 받은 경우)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 심낭염 등
⑵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인해 접종연기가 필요한 자
⑶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른 접종 금기대상자
▶ (1)의 경우, 신분증 지참 후 삼척시 예방접종센터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3)의 경우, 14일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 진단서(해당 사유로 인하여 접종연기&금기가 필요함이 명시)와 신분증 지참하여 삼척시 예방접종센터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12.20.(월) 이후부터는 예방접종센터가 아닌, 삼척시보건소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