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조치사항 및 방역소독업체 현황
- 작성일
- 2020-02-25 19:20:37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421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조치사항)
-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증상)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보건소 도착 전,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 착용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시·도(보건소)지시 사항에 따라 수행
* 즉시 진료를 받도록 이송하거나, 보건소로 내소토록 함
- 이송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