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강원도 소상공인 · 중소기업 난방비 폭등 긴급자금 지원 사업 공고

작성일
2023-03-06 17:57:19
작성자
경제과
조회수 :
989
  • 다운로드 2023년 강원도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 지원 공고.hwp(83.5 KB)
강원도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도내 소상공인 · 중소기업의 자금난 및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강원도 소상공인 · 중소기업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사업개요
  ○ 신청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주소가 도내에 소재하고 영업 유지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 단,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과 등록일 모두 2022. 12. 31.까지인 업체
     -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본사의 주소가 강원도 내
  ○ 융자규모 : 483억 원
  ○ 대출금액 : 업체당 최대 5백만 원
  ○ 융자기간 : 6개월 거치 1년 분할 상환
  ○ 융자조건 : 보증요율 연 0.8%
  ○ 지원내용 : 거치기간(6개월) 동안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
      - 기준금리(금융기관별 6개월 변동금리) + 가산금리(1.9%) 이내
  ○ 취급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도내 각 영업점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3. 2. 22.(수)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대출 취급은행(농협, 신한은행) 방문 ※ 법인의 경우 강원신용보증재단 내방하여 상담 후 진행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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