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
- 작성일
- 2022-05-30 14:19:08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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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 조회수 :
- 4903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 매출액이 감소한 2021.12.15.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2021. 12. 31.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금액 :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2022. 05. 30.(월) ~ 2022. 07. 29.(금)
※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첫 이틀간은 홀짝제 운영(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기타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자세한 사항은 붙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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