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소기업 2차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 안내
- 작성일
- 2022-02-24 09:15:05
- 작성자
-
경제과
- 조회수 :
- 867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공고사항입니다.
○ 지원금액 :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지원대상
⑴ 2021. 12. 18.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⑵ 2021. 12. 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서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⑶ 2021. 12. 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서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아래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
하는 사업체(붙임2)
○ 지원일정
⑴ 신속지급: 2022. 02. 23.(수)~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2.25.(금) 이후는 전체 대상
⑵ 확인지급: 2022. 02. 28.(월)~
⑶ 이의신청: 2022. 03. 말 예정
○ 전화문의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삼척센터 033-575-1950,1951,1952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18시 운영)
※자세한 사항은 붙임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소벤처기업부 2차 방역지원금 시행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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