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작성일
2021-10-27 10:38:16
작성자
경제과
조회수 :
8006
  • 다운로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64호) 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pdf(800.1 KB)
  • 다운로드 통합위임장 서식.pdf(379.5 KB)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시행목적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2. 지원대상 : 2021. 7. 7. ~ 2021. 9. 30. 동안 집합금지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3. 접수기간
 (1) 온라인 신청 : 2021. 10. 27.(수) ~    (소상공인손실보상.kr)
 (2) 오프라인 신청 : 2021. 11. 3.(수) ~  (10일간 5부제 시행 / 접수처 : 삼척시청 별관 2층 경제과)
   * 오프라인 신청 접수 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필참
  - 월요일(11월 8일, 15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번
  - 화요일(11월 9일, 16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번
  - 수요일(11월 3일, 10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번
  - 목요일(11월 4일, 11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번
  - 금요일(11월 5일, 12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 0번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시행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 1부.
         2. 통합위임장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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