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층아동보험Ⅱ 혜택 안내
- 작성일
- 2021-04-12 10:13:00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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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 조회수 :
- 708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중 부양자 및 아동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상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상자 : 만17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의 모(부) 및 그 아동
※ 가입대상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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