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아동건강관리 사업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원

  • 지원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 지원내용 : 임신(출생)확인 시 보건소, 산부인과, 소아과에서 발급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지원내용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최대 12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산후조리비 및 보약 조제 등은 불가

이용기간

카드수령일자(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로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

지원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로 소득 및 분만일기준 충족한 자
  • 질환기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소득기준 폐지

지원 내용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병실입원료, 환자 특식 제외)의 90%를 지원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신청자격

지원 대상 환자 본인 또는 가족(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시)

지급방법

지원대상자 본인명의 은행계좌로 입금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및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주민등록등본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각 1부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매 회차시 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선정기준

  • 소득기준 폐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 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지원횟수

  • 체외수정 시술 : 최대9회(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 인공수정 시술 : 최대 5회

구비서류

  • 정부 난임시술 지정기관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 원본 1부(1차 신청시 반드시 지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등

난임진단검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부부(사실혼도 인정)

지원내용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최초 검사한 난임 진단 검사비용(※신청기한 : 검사 후 6개월 이내)

지원금액

부부당 최대 15만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 난임진단 검사내역 및 진료비 내역서 각1부
  • 지원대상자 입금통장 사본 1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기초생활보장해산급여·긴급복지해산비 수급자 포함)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 출산 후 30일 이내 ※ 단, 서비스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제공 되어야 함

소득기준

소득기준 적합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정(맞벌이 부부는 낮은 소득 50%만 합산)

신청절차

  1. 산모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2. 전자바우처 카드(결정통지서)발급
  3. 파견기관과 계약체결
  4. 본인부담금입금(바우처카드 명시계좌)
  5. 도우미 파견
  6. 종료
(단위:원)
【2024년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신청방법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방문신청 시 보건소에서 작성)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산모수첩(출산 전)
  • 출생증명서(출산 후)
  • 주민등록등본(부부 / 자녀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의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서비스 내용

산모영양관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신생아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감염·예방관리 등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저귀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불 가능한 경우

신청방법

보건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방문신청 시 보건소에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부부 / 자녀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의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단위:원)
【2024년도 판정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683,000 104,866 38,455 105,889
3인 4,715,000 134,671 80,190 135,906
4인 5,730,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6,696,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7,619,000 217,374 170,355 220,81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기간

영아의 월령(月齡)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지원(최대 2년)

지원내용

기저귀 월 90,000원, 조제분유 월 110,000원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신청자격

영아의 부모, 친족, 후견인, 법정대리인등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출산모(4개월 이상 유산 포함)

지원내용

  • 출산 후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첫째아 15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모자관계 확인 불가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산모 강원특별자치도 6개월 이상 거주이력), 의료 기관발행용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금통장 사본(산모명의)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이용자(예외지원 제외) 중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출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표준서비스 20만원, 부가서비스 14만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모자관계 확인 불가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산모 강원특별자치도 6개월 이상 거주이력), 제공 기관 발행용 서비스 이용 영수증, 입금통장사본(산모명의)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페이지담당 :
가족건강부서 ( 전화번호 : 033-570-4633 )
최종수정일 :
2024-01-22 13:23:24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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