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 그러나 다시보면 모두 재활용 할 수 있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1. 쓰레기줄이기 (Reduce) 쓰레기 종량제,1회용품 사용억제,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폐기물 부담금 제도
  2. 재사용 (Reuse) 반용기 보중금제, 리필제품 생산권고제, 알뜰시장(재활용센터,벼룩시장 등)
  3. 재활용품 배출 재활용품 분리수거 분리배출표시제도
  4. 재활용품 회수 재활용품 수거 및 집하시설(자치단체)설치, 비축처리시설(한국환경자원원 공사)설치, 영농폐기물 수거(한국환경자원공사)
  5. 재활용 (Recycle) 폐자원 이용목표를 설정, 재질,구조개선을 위한 재활용 평가(자동차,가전) 재활용 산업 지원(자금,세제,기술,부자 등) 재활용업체 관리(허가,신고)
  6. 재활용제품 소비 재활용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 재활용 제품 인증제, 교환,판매 매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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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3-24 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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