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작성일
2022-07-01 10:47:00
작성자
경제과
조회수 :
3287
  • 다운로드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417호)_'22년_1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1.0 MB)
  • 다운로드 신청서 및 통합위임장 서식.pdf(1.2 MB)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청바랍니다.

1, 지원대상 : 2022. 01. 01.(토) ~ 2022. 03. 31.(목)까지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을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2. 지원금액 :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최소 100만원 ~ 최대 1억원 지급)

3. 신청방법
 - 온라인 : 2022. 06. 30.(목) ~ (소상공인 손실보상.kr)
 * 07. 09.(토)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예시: 6월 30일 → 끝자리 0, 5 신청가능)
 - 오프라인 : 2022. 07. 11.(월) ~ (10일간 홀짝제 운영 / 접수처 : 삼척시청 본관 3층 경제과)
 * 오프라인 신청 접수 시 본인 사업자등록증, 본인 신분증 필수지참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통합위임장 추가지참)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시행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외 문의 사항은 삼척시청 경제과(☎570-3360) 연락 바랍니다.


붙임 1. 중소벤처기업부 1분기 손실보상 시행 공고문 1부.
     2. 신청서 및 통합위임장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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