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동불편 선거인에 대한 이동편의 지원 홍보
- 작성일
- 2022-05-24 09:34:31
- 작성자
-
총무과
- 조회수 :
- 3221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안내
1.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지원제도란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용한 투표활동 보조인이 (사전)투표당일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거동불편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2. 교통편의 신청 방법
사전투표일(2022. 5. 27.~5. 28.) 및 투표일(2022. 6. 1.)에 직접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선거인께서는 아래 기관ㆍ단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 575-1390
- 지체장애인협회삼척시지회 : 573-3105
- 시각장애인연합회삼척지회 : 575-0848
-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삼척시지부 : 575-0905
- 농아인협회삼척시지회 : 573-5431
※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성명, 실제 거주지 주소, 연락처, 투표 희망시간 등
3. 교통편의 지원방법
거동불편 선거인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인 탑승용 차량과 투표활동보조인이 해당 장애인 거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교통편의 등 각종 편의 제공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 (☎ 57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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