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안내

작성일
2021-06-11 15:58:15
작성자
세무과
조회수 :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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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운로드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hwp(104.5 KB)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 안내

○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대상 
  - 종업원제공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상속주택(5년 이내), 혼인 전 소유주택(5년 이내) 
○ 기 간 : 6월 8일 ~6월 21일(월)
○ 방 법 : 위택스(wetax.go.kr) 및 시청 세무과 방문      *전화문의 570-3796

※  1주택자는 신청 하지 않으며, 위 대상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자인 경우만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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