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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풀 관광안내. 2018 삼척 방문의 해! 신비하고 아름다운 삼척을 즐기자!

용화해수욕장 자릿세

작성일
2019-08-06 21:04:16
작성자
서○○
조회수 :
687
해수욕장에 대여하는 파라솔이나 벤치를 이용하는것도 아니고 본인 그늘막 가져가 설치하는것도 돈을 내야하나요? 바닷가가 주민들 것인가요? 그나마 작년엔 1만원이었는데 2만원이라고 2박3일성수기 민박요금까지 내고 해변 자릿세를 4만원 내야하나요? 그리고 작년에 없던 스노우쿨링 자리를 만들어놓고 장비대여 1만원~~장비다 있을경우 5천원 이게 말이 됩니까? 바다를 사용료 내고 들어가다니요 준비한 장비를 이용하는것도 아니고~~장호항도 입장료는 안받습니다 삼척을 사랑하고 용화에서 추억도 많은데 가기전부터 사용료 보고 너무 화가 납니다 삼척시는 이게 합법하다 생각하시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삼척문화관광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일
2019-08-08 17:03:35
작성자
관광정책과
문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직접 담당자분과 통화하셨다 들었습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페이지담당 :
관광정책과 ( 전화번호 : 033-570-3077 )
최종수정일 :
2024-04-17 11: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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