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일바이크 취소 변경 환불 공지를 개선해야 합니다
- 작성일
- 2017-10-21 02:12:06
- 작성자
-
최○○
- 조회수 :
- 289
저는 월요일 해양레일바이크를 타려고 오래전부터 예약했는데
30개월 아이는 안고 타야한다는 규정이 예약시에는 제대로 표시가 안되서 4인용 예약했어요
근데 4세 미만은 위험해선지 위험을 감안하겠다는 서약을 한 후 타라고 써있더군요
그렇다면 예약할때 빨간글씨로 표시해주셔야죠
저는 4인용 예약했고 2인용으로 바꾸는 불편함을 감수하느라 수수료 30% 9000을 손해봤습니다
어차피 이용하고 싶은데 예약변경도 수수료 내면서 취소해야하던데 너무 세금 걷어가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