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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일바이크 취소 변경 환불 공지를 개선해야 합니다

작성일
2017-10-21 02:12:06
작성자
최○○
조회수 :
289
저는 월요일 해양레일바이크를 타려고 오래전부터 예약했는데 
30개월 아이는 안고 타야한다는 규정이 예약시에는 제대로 표시가 안되서 4인용  예약했어요 
근데 4세 미만은  위험해선지 위험을 감안하겠다는 서약을 한 후 타라고 써있더군요
그렇다면 예약할때 빨간글씨로 표시해주셔야죠


저는 4인용 예약했고 2인용으로 바꾸는 불편함을 감수하느라 수수료 30% 9000을 손해봤습니다 


어차피 이용하고 싶은데 예약변경도 수수료 내면서 취소해야하던데 너무 세금 걷어가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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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11: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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