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절차

공유토지분할 절차

공유자

  • 분할신청 (공유자 1/5이상 또는 20이상 동의)
  • 결정서정본 수령
  • 청산금 산정 (청산금에 대한 합의서 작성)
  • 분할조서등본 수령
  • 청산금 납부
  • 청산금 지급
  • 분할등기필증 송달

지적소관청

  • 분할조서 위원회 회부
  • 분할개시결정서 송달 및 공고
  • 분할개시 확정
  • 조사·측량 (공유지분, 이해관계인, 사도 등 조사)(면적, 경계 등 점유현황 측량)
  • 분할조서 위원회 회부
  • 분할조서등본 송달 및 공고
  • 분할조서의 확정
  • 지적공부 직권정리
  • 분할등기 완료 통지

공유토지분할위원

  • 신청사항 심사의결 (결정 : 분할개시, 분할신청 기각)
  • 분할조서 의결

등기소

  • 분할개시 등기촉탁
  • 분할등기 등 촉탁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260 )
최종수정일 :
2020-06-22 13: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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