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신청 방법

대상토지

  • 공유토지로써 공유와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 「주택법」 제2조 제9조에 따른 복지 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 아닌 시설의 토지 (예 : 유치원 부지)

신청요건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구비서류

  1. 분할 신청서
  2. 공유자의 지분표시 명세서
  3.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이해관계인 및 이해관계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
  5. 공유자 사이의 합의한 경우에는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신청장소

해당 지역의 지적소관청

  • 삼척시청 민원봉사과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260 )
최종수정일 :
2020-06-22 13: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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