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행사 |
- 공유지분 형태로 토지 등이 관리됨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 불편
- 공유토지 내 건물을 처분하기 곤란하는 등, 소유권 행사 곤란
- 공동주택단지의 공유토지는 엄격한 분할 요건이 적용되고 관계 법률이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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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토지가 분할된 토지에 대해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 가능
- 건물이 개별적으로 등기됨에 따라 건물 및 토지의 매매 용이
- 간단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분할이 가능하고 관련 법률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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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불편해소 |
-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토지의 활용 가능
- 공유토지 상의 노후건물에 대한 시설 개·보수 및 증·개축에 대한 분쟁 발생
- 공유자들과 협의가 어려워 건물의 개·보수 및 증·개축이 곤란
- 공유자들과 공유토지 활용과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발생 소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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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된 토지를 필지별 활용목적에 맞도록 개별적 이용 및 활용 가능
- 분할된 토지의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 및 신축이 용이하고 분쟁 발생소지 해소
- 시대적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최적의 환경에 맞도록 건물을 개·보수 및 증·개축 가능
- 필지별로 분할되므로 불필요한 분쟁 발생소지 차단 및 갈등원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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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제도의 적정성 도모 |
- 공유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상호 합의 또는 소송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개별법에 의거 기준 면적 등이 미치지 못할 경우 토지 분할 불가능
- 개별 토지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공유자와 함께 협의하여 토지관리 필요
- 공유지분별로 토지에 대한 세금 등이 부과되는 등 토지관련 행정에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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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법 제6조에 의거 토지분할 제한에 관한 다른 법률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 「건축법」 제57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1항 및 제7항
- 개별 분할된 토지별로 토지가 개별 관리가 가능하고 세금 등의 행정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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