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원규모: 700억 원
지원대상: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자금용도 : 기업 경쟁력 강화와 창업지원 목적의 시설자금
- 부지매입비(개별입지)는 건축허가(건축신고)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에 한정
- 부지매입비(계획입지)는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기업에 한정
- 건물(공장) 신축비용은 공장등록을 위한 관련절차를 이행한 기업에 한정
- 단순 사무실 및 일반창고 또는 부동산 투기 우려의 경우 승인 제한
융자조건
※ 대출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기획재정부 고시 금리 기준)
※ 지식산업센터 입주(예정)기업 중 지식정보업 영위 기업은 필수 업무시설(사무실 형태) 매입 자금을 소요액의 최대 50% 한도 내에서 지원
융자취급 금융기관: 전국 제1금융기관
- 신한은행, 기업은행, SC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유효기간: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1회 6개월 연장 가능)
※ 신규 산단입주 기업은 중도금, 잔금 등 분할신청 가능. 단, 각 신청 건은 별건으로 취급함
신청서류
공통
- 자금지원 신청서
※ 필요 시, 중소기업확인서, 창업기업확인서 등 추가제출
-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자금상담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건축허가증)
- 최근 2년도 결산재무제표(홈텍스 출력물, 세무・회계사 확인분)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기타 매출‧전업률(30% 이상)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업력 1년 미만 창업기업의 경우, 추정재무제표(세무‧회계사 확인분) 제출
※ 창업초기기업(3년 이내), 제조업 전환 초기 한정(예: 1년 내외), 추정재무제표(세무·회계사 확인분) 제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고용인원)
-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활용 계획서 - 시설자금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1부(본점이 타 시도 소재한 기업만 해당-지점의 도내 소재 확인용)
-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회수)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