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규모: 2,550억 원
  • 지원대상: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등
    자금별 지원대상 현황 서식 다운로드
  • 자금용도: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융자조건
    업체유형, 이차보전율, 융자한도 이하, 융자기간, 비고의 항목으로 융자조건 정보를 제공하는 표
    업체유형 이차보전율 융자한도 이하 융자기간
    일반기업 2.0% 5억 원 최근 2년간 평균매출액의 90%
    (창업초기 기업 및 매출액 1억 미만 기업은 1억 범위 내)
    최대 4년
    (일시상환)
    우대
    • 도내 이전기업(3년이내), 벤처기업
    • 북평공단 및 폐광지역 입주업체
    • Inno-biz, Main-biz 선정기업
    • (예비)사회적, 마을기업(도지사 선정)
    2.0% 6억 원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 선정)
    • 마을기업(행정안전부장관 선정)
    • 가족친화기업(여성가족부장관 선정)
    2.0% 7억 원
    • 향토기업(도내 20년이상 기업)
    •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일자리 대상기업(도지사 선정)
    • 사회적경제 선도기업(도지사 선정)
    2.5% 7억 원
    • 강원스타기업‧강원바이오스타기업‧
      강원바이오유망기업(도지사 선정)
    2.5% 5억 원
    • 유망중소기업(도지사 선정)
    • 백년기업(도지사 선정)
    3.0% 8억 원
    • 접경지역(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
      입주기업
    3.0% 16억 원
    · 단,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 및 창업초기기업(3년 이내): 1억 원 한도
    ※ 대출금리 : 개별 은행금리 기준에 따름
    ※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이차보전율 추가 우대(수상일로부터 2년)
    - 내 용: 대상 1.0%, 우수상 0.7%, 장려‧특별상 0.5% 추가 보전

융자 취급기관: 도내 12개 금융기관,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 신한은행, 기업은행, SC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지역 농·축협,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유효기간: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 불가)

신청서류

신청구비서류 다운로드

공통

  1. 자금지원 신청서
    ※ 필요 시, 중소기업확인서, 창업기업확인서 등 추가제출
  2. 사업계획서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페이지담당 :
경제과 기업지원부서 ( 전화번호 : 033-570-3361, 3362, 3363 )
최종수정일 :
2023-07-25 14: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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