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점리 442-1)

작성일
2017-11-22 16:54:43.097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710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위치 : 삼척시 도계읍 점리 442-1
2. 공사기간 : 2017. 11. 16. ~ 11. 25.
3. 석면해체·제거면적 : 천장재 152.46㎡, 지붕재 537.73㎡

페이지담당 :
환경과 ( 전화번호 : 033-570-3849 )
최종수정일 :
2024-01-26 1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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