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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위탁보호조치 공고(제915호)

작성일
2019-10-29 11:01:17
작성자
축산과
조회수 :
310
  • 다운로드 유기동물위탁보호조치공고1029.hwp(1.5 MB)
1. 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 제17조 및 삼척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기동물 위탁보호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읍면동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소유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기동물 위탁보호조치 공고문 1부. 끝.

페이지담당 :
축산과 가축방역팀 ( 전화번호 : 033-571-2610 )
최종수정일 :
2024-03-28 16: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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