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안내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 개정 1996.06.11 조례제0188호
  • 1999.07.30 조례제0309호
  • 2003.01.13 조례제0424호(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
  • ( 제정) 2003.01.13 조례 제 111호
  • (일부개정) 2010.12.30 조례 제 723호
  • (일부개정) 2012.03.02 조례 제 769호 (삼척시 조례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 (일부개정) 2012.07.27 조례 제 790호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일부개정) 2014.07.18 조례 제866호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일부개정) 2018.05.18 조례 제1151호
  • (일부개정) 2020.06.05 조례 제1276호 (자치법규 내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삼척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일부개정) 2021.09.30 조례 제137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관”이란 기본설비인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관, 연습실등과 부대시설인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 등 삼척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의 시설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1. 09. 30.>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공연, 전람, 기타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09. 30.>
  3. “사용자”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1. 09. 30.>
  4. “관람자”란 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단체관람"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30인 이상 입장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09. 30.>
  5. “기본액”이란 기본사용료 및 기본관람료를 말한다. <개정 2021. 09. 30.>
  6.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만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를 말한다. <개정 1999·7·30, 2021. 09. 30.>
  7. “학생”이란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1. 09. 30.>
  8.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 중 제7호의 학생과 제9호의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09. 30.>
  9.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부사관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단기사병 포함)을 말한다.<개정 2010·12·30>
  10. “어른”이란 만 2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우대자로 한다. <개정 2021. 09. 30.>

제3조(사용범위)

  1.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기본설비 : 대·소공연장, 전시관, 연습실, 야외공연장
    • 부대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프로젝터 등 전시예술 및 행사 회의 등 그 밖의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 및 냉·난방 시설 <개정 2018.5.18., 2021. 09. 30.>
  2. 공연장 대관시 문화예술센터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좌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좌석의 매표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3·01·13, 2012.07.27, 2014.07.18., 2018.5.18.>

제4조(사용허가)

  1.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09. 30.>
    •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교류 및 지방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개정 2021. 09. 30.>
    • 청소년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행사 등
    •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 내외 집회 및 행사 <개정 2003·01·13, 2021. 09. 30.>
  3. 사용 신청이 경합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다만, 소장이 특별한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01·13>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09. 30.>
    •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정 2021. 09. 30.>
    •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 문화예술회관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상행위, 특정종교 포교) <삭제 1996·06·11><신설 2010·12·30>
    • 그 밖에 소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03·01·13, 2021. 09. 30.>

제6조(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소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3·01·13, 2021. 09. 30.>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규정을 위반한 때 <개정 2021. 09. 30.>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21. 09. 30.>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제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6. 그 밖에 소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3·01·13, 2021. 09. 30.>

제7조(허가기준)

제4조에 의한 사용허가 기간은 공연의 종류에 따라 각 호의 기준에 의하며, 1일 사용회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09. 30.>

  1. 영 화 : 15일 이내
  2. 연극 및 창극 : 7일 이내 <개정 2018.5.18.>
  3. 무용 및 발레 : 7일 이내 <개정 2018.5.18.>
  4. 음 악 회 : 7일 이내 <개정 2018.5.18.>
  5. 국 악 : 7일 이내 <개정 2018.5.18.>
  6. 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초청공연 : 5일 이내
  7. 전 시 회 : 30일 이내 <개정 2018.5.18.>
  8.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10일 이내 <개정 2003·01·13, 2018.5.18., 2021. 09. 30.>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1. 기본시설의 1회 사용시간과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전시실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개정 1999·7·30, 2018.5.18., 2021. 09. 30.>
  2. 사용자가 제1항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9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1. <삭제 2021. 09. 30.>
  2. 소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3·01·13., 2018.5.18.>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1. 사용자는 사용 승인 후 지체 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관람을 위한 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소장의 승인을 받아 기본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03·01·13>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6.5.>
    1. 문화예술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액반환 <개정 2010·12·30>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전액반환 <개정 2010·12·30, 2021. 09. 30.>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소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전액반환 <개정 2003·01·13> <개정 2010·12·30>
    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6일부터 1일 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소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90퍼센트 반환 <개정 2003·01·13, 2010·12·30., 2018.5.18., 2021. 09. 30.>

제11조(보증금) <삭제 2010·12·30>

제12조(사용자의 설비)

  1.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01·1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소장이 임의처분을 할 수 있으며 철거로 인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는 소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3·01·13, 2021. 09. 30.>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1.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훼손하였을 때는 변상 책임을 진다.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소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소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01·13>

제15조(관람료 등)

  1.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2. 관람료는 관람·입장권(이하 “관람권” 이라 한다)를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 발매 전에 소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01·13>
  3. 관람권의 발매 및 관리는 소장이 전담하되, 예매를 위탁할 수 있으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와 소장이 공동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03·01·13>
  4. 제3항의 예매수수료는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소장과 사용자가 협의·결정한다. <개정 2003·01·13>
  5.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회관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소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소각한다.
  6.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3·01·13, 2021. 09. 30.>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03·01·13, 2021. 09. 30.>

제17조(홍보물 부착)

사용자가 문화예술회관 사용에 따른 각종행사, 공연, 전시회 등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6·06·11, 개정 2003·10·13>

제18조(문화사랑회원제 운영)

  1.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공연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사랑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2. 회원에게는 입장료 할인 등의 혜택을 줄 수 있으며, 회원의 자격과 회비, 운영 방법 등 회원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12·30, 개정 2018.5.18.>

제19조(자원봉사자 관리 운영 등)

  1. 공연의 원활한 운영과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2.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09. 30.>
  3. 자원봉사자 관리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12·30, 개정 2018.5.18.>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0.12.30, 개정 2021. 09.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신청이 취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 제정 1995.01.19 규칙제0055호
  • 개정 1996.06.11 규칙제0130호
  • 1999.07.30 규칙제0200호
  • (일부개정) 2003.01.13 규칙 제 263호(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 (일부개정) 2011.01.24 규칙 제 401호
  • (일부개정) 2012.03.02 규칙 제 421호 (삼척시 규칙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 (일부개정) 2012.09.14 규칙 제 426호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18.05.18 규칙 제559호
  • (일부개정) 2019.12.27 규칙 제588호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위한 삼척시 공공간행물 광고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의 범위)

삼척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은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공연·전시·행사 등을 원활히 수행하고, 회관 자체의 공연·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대관한다.

  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삼척시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 문화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국내·외 문화 예술행사 및 국경일 등의 기념행사
  2. 국내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공연 등록을 필한 단체나 개인
  3. 국외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국내 공연신고를 필한 단체나 개인
  4. 청소년 시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
  5. 문화예술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6. 기타 지방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시설관리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전시·행사 등〈개정 2003·01·13, 2012.09.14.>

제3조(휴관)

회관의 대관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2호에 의하여 동계 및 하계 각 30일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수와 기기 점검을 위한 휴관기간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1.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30일전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20일전에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6·11, 2003·01·13., 2018.5.1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시킬 수 있다.
    • 사업계획서(프로그램)
    • 사용자의 공연, 전시 경력
    •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 전시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사본
    •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3호서식)
  3.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사용허가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사용불가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1·13>
  4. 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01·13>

제5조(경합시 사용허가)

조례 제4조제3항의 단서규정의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전시·행사
  2. 회관 사용실적이 많은 경우
  3. 정기공연을 하는 단체·공연실적이 많은 단체·비중이 큰 공연을 하는 단체
  4. 단체와 개인간일 경우 단체 우선

제6조(사용료의 납부) <개정 2011·01·24>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회관사용승인서를 통지 받은 사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를 최초사용일 7일전까지 시금고 또는 삼척시의 주거래 은행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6·11, 2003·01·13, 2011·01·24>
  2. <삭제 2011·01·24>

제7조(사용료의 감면신청)

  1.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감면신청을 접수한 소장은 사용료를 결정한 후, 사용자에게 회관사용허가 통지서에 감면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03·01·13>

제8조(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액 감면
    • 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삼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나. 시조례로 지원하는 기관.단체 행사 <개정 2018.5.18.>
    • 다. 기타 법규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 라. 삼척문화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삼척지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비영리 문화예술 분야 전시 및 공연, 연습실 사용<신설 1999·7·30>
  2. 일부감면(기본시설사용료 50%, 부대시설사용료는 제외) <개정 2018.5.18.>
    • 가. 시 관내 각급 학교 및 학원이 직접 행하는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개정 1999·7·30>
    • 나. 기타 비영리단체의 공연 및 전시 기타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관람권의 검인 및 정산)

  1. 조례 제15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1·13>
  2. 소장은 제1항의 의거 검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인인영을 날인한다. <개정 2003·01·13>
  3.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소장은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관람 수입액을 정산한 후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3·01·13>

제10조(사용료의 반환) <개정 2011·01·24>

  1.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01·24>
  2. 소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01·2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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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11: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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