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삼척시농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사업장은 삼척시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사업"이라 함은 삼척시가 농기계를 구입하여 관내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라 함은 삼척시가 농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빌려 주는 농기계를 말한다.
  3. "농기계 임대사용료"(이하 "임대료" 라 한다)라 함은 삼척시가 농업인에게 임대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 및 징수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삼척시에 주소와 경작지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삼척시로부터 농기계를 임대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삼척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1. 시장은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2. 임대사업 및 농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삼척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3.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필요한 서류와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4.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유지 관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한다.

제6조(업무관리 및 관리요원)

  1.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
  2. 임대사업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기계 관리 부서에서 시행하도록 관리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본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관리요원은 농업기계 관련학과 출신 또는 농업기계 정비기능사 2급(특수장비 자격증)이상의 자격 소지자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임대기준 및 계약·취소)

  1.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임대기준·임대신청 및 임대료 납부 절차에 따라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대대상자는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②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③ 임대농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타인의 경작지에서 사용한 경우
    4.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⑤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제8조(농기계 운반)

시장은 임대농기계의 상·하차시의 안전사고 및 원거리 운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임대기준과 운반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직접 운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기준 및 임대료를 완화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9조(임대료결정 및 사전납부)

  1. 임대료는 농기계가격, 내구연수, 농가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2. 사용자는 임대료를 사전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기영농 추진과 농촌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임대료 납부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1.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임대농기계 사용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임대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임대농기계가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4.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1조(임대료의 감면 및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2.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 면제
  3.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 운영관리에 활용되는 경우 임대료 면제
  4. 운반대상 임대농기계를 농업인이 직접 운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출고 및 입고 포함)에는 임대료 결정 금액에 대하여 일부 감면

제12조(임대료 세입조치)

임대료 세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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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원과 ( 전화번호 : 033-570-4235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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