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력육성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귀농인 정착지원사업/승계농 정착지원사업)

작성일
2020-09-08 11:29:04
작성자
농정과
조회수 :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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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청일자 : 2020.9.8.~2020.9.28.
O 접수처 : 읍면동 사무소
O 내용 : 기존 귀농인/승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21년 부터는 통합시행, 전년도 하반기에 신청서 접수  

<<귀농인 정착지원>>
1. 지원 대상자 
 ❍ 다른 시·도 도시지역 또는 도내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으로 전업을 하거나 농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
    하는 귀농인
2. 지원 요건: 첨부파일의 지원요건 참조
                      (이주기한,연령,세대구성원수,교육이수실적,경영체등록등 모두 충족해야함) 
3. 사업내용
 ❍ 사업비 지급 : 매월 정착금 지급
    - 1년차(선정월~당해년도 12월) 월 800천원, 2년차(익년도 1월~12월) 월 500천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귀농인의 농업 창업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초 생활비 등 

<< 승계농 정착지원>>
1. 지원 대상자 
  ❍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수증 등을 통해 영농기반을 확보하고 농촌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을 전업으로 독립
      영농경력이 1년 이상 ~ 7년 이하인 영농 승계농
       ※ 독립경영 : 신청자 본인의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2. 지원 요건 : 첨부 파일의 지원요건 참조
                        (영농경력, 연령, 교육실적등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3. 사업내용
  ❍ 사업비 지급 : 매월 정착금 지급
    - 1년차(선정월~당해년도 12월) 월 800천원, 2년차(익년도 1월~12월) 월 500천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승계농의 농업 창업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초 생활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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