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농업기술센터 청사 보안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2020-08-28 14:41:18
작성자
농정과
조회수 :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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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등에 활용하고자 CCTV설치를 진행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주요내용
  ○ 행정예고기간 : 2020. 8. 28. ~ 9. 16.(20일간)
  ○ 행정예고방법 : 삼척시청 홈페이지(http://www.samcheok.go.kr)
  ○ 설치장소 : 2개소 4대(보안 CCTV 설치장소 참조)
  ○ 촬영시간 및 범위 : 연중 24시간, 시설주변 300m 내외

2.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삼척시청 농정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0. 8. 28. ~ 9. 17.(20일간)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기한내 도달기준)
  ○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제출 및 문의처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로 49 삼척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033-570-3371, FAX 033-570-3142) 
      ※제출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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