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신청 홍보

작성일
2020-06-15 14:10:01
작성자
농정과
조회수 :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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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신청>>

1. 신청 기간 : 2020.6.15.(월)~2020.7.3.(금)
2. 신청서류 제출 장소 : 읍면동 사무소
3.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대출(본인 신용, 본인 담보) 
  ○ 대출금리 : 2%(또는 변동금리)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4. 지원대상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은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우에 한함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 농가주택 부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여야 한다
      *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토지는 주택부지로 활용 불가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 지원제외 대상
      상근근로자,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
      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등   
5.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다만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
 6.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창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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