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0-04-24 13:40:14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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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20. 4. 24. ~ 5. 5.(12일간)
 ○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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