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기간

연중

대상질환

1,248개 질환(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다발경화증 등)
※대상 희귀질환은 희귀 질환 헬프라인 http://helpline.nih.go.kr 누리집 참고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中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환자가구의 소득·재산과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조사하여 선정기준에 적합 판정인자

신청장소

삼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기준

소득 ․ 재산조사 기준 만족

지원내역 및 지원범위

  •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내역 ① ~ ③ 모두신청 가능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②간병비 ③특수식이구입비 신청가능
구분, 지원내역,지원범위,지원 대상의 항목으로 지원내역 및 지원범위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 대상
①요양급여
본인부담금
①-1
진료비
해당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1,248개 질환자
①-2
만성신장병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 관류액 및 자동복막
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환자로 신장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 함
①-3
보조기기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93개 질환자
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103개 질환자
②간병비 지원 월30만원
  • 97개 질환자
③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 햇반 연간 168만원 이내
  • 28개 질환자(만 19세 이상자 지원)
    ※ 만19세미만 생일이 속한달 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지원 사업에서 지원

등록신청서 서류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3.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4.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별지 제4호 서식】
  5.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서식 바로가기(별첨) 다운로드

지원 절차

  1. 희귀질환자의료비 지원 신청(대상자)
  2. 서류 접수(보건소)
  3. 소득․재산조사 의뢰(삼척시 통합조사팀)
  4. 검토(보건소)
  5. 의료비지원 적합여부 결정(보건소)
  6. 결정사항 통보(대상자)

제출서류

  1.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1부. (※최종 진단으로 주상병이 대상질환인 경우에 한 함)
  2.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3.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가구도 해당자는 제출)
  4. 가족관계 증명서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최근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1부
    -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 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으로 제출할 수 있음.
  5.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6. 자동차보험계약서 사본 1부(차량가액 포함된 것으로 제출)
  7.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8.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최근 3개월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부양의무자기준)
    - 기초연금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연금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삼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570-4686),방문보건부서 (☎ 570-4686)


페이지담당 :
방문보건부서 ( 전화번호 : 033-570-4661 )
최종수정일 :
2024-01-22 13:25:46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