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

보건소 등록 재가진폐환자 및 그 배우자

정밀진단결과 의증, 진폐증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았으나, 합병증이 없는 경우로서 입원(통원)치료대상이 아닌자 및 그 배우자(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된 진폐급수확인서 소지한 자)

보건소 등록 직업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COPD) 및 그 배우자

석탄·암석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장기간(20년이상) 고농도(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인정된 자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자 승인통지서 소지한 자)

지원내용

의료비 지원

  • 대상 : 재가진폐환자 , 직업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 (배우자 포함)
  • 지원내용
    • 약제비지원 : 내과진료처방에 의한 조제약품비 급여부분 중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비급여제외)
      • 지정의료기관 : 보건기관(9개소), 관내병.의원, 도계지역일반의원(고려의원, 도계광업소의원, 참사랑의원), 진폐전문병원(근로복지공단 동해, 태백, 정선병원 내과만 해당)
      • 지정약국 : 6개소(보건약국, 영동약국, 거북약국, 명인약국, 천일약국, 편한약국)
    • 진료비지원 : 보건기관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입원비 지원

  • 대상 : 재가진폐환자 또는 직업성 만성폐쇄성질환자 본인(진폐 또는 진폐합병증 외 일반질환까지 포함된 입원환자)
  • 지원범위
    • 재가진폐환자 입원비 급여 일부본인부담금(연 20만원 한도)
    •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자 입원비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연10만원 한도)
  • 입원기관 : 도내 의료기관
  • 구비서류
    • 재가진폐환자 입원비 신청서 1부
    • 입·퇴원 확인서1부, 재가진폐환자 등록증
    • 입·퇴원비 납입 영수증 1부(해당년도)

의료비 청구 방법

  • 개인별 청구 : 지정된 약국이외 약국 이용시 개인이 직접 청구서 작성하여 처방전 및 영수증 내역 첨부 청구
  • 협회대행 청구 : 진폐협회 경유 관련서류 첨부 일괄 청구
  • 지정약국 청구 : 지정된 약국에서 약제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 100% 선 감면후 약국별 월 1회 청구

의료비 지급 방법

지급 결정된 건에 대해서 월별 개별 계좌입금(개인별, 약국별)

신청(신규) 장소

삼척시보건소, 도계보건출장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부서(033-570-4686)


페이지담당 :
방문보건부서 ( 전화번호 : 033-570-4686 )
최종수정일 :
2023-01-31 11: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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