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인정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종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 신청서 1부
  • 개설자 및 종사할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 담당자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시설, 인원, 장비 개요서 1부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의 항목으로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출처 처리기간
보건소 5일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분, 금액의 항목으로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금액
수수료 30,000원
면허세 10,0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용도가 1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 시설의 면적이 33㎡ 이상일 것
  • 다음 각목의 장비를 갖추어야 함.
    • 기공용 레스 1대 이상
    • 원심 주조기 1대 이상
    • 기공용 모터 2대 이상
    • 초음파 청소기 1대 이상
    • 진동기 1대 이상
    • 아세틸렌 세트 1세트 이상
    • 치과용 프레스 1대 이상
    • 포설린로 1대 이상
    • 서베이어 1대 이상
    • 트리메 1대 이상

업무처리 흐름도

처리 흐름도

  1. 신청(민원인)
  2. 접수(민원실)
  3. 처리(보건소)
  4. 결과통보(민원인)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페이지담당 :
의약부서 ( 전화번호 : 033-570-4647 )
최종수정일 :
2020-09-03 15: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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