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업소개설등록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개설자 면허증 사본 1부
  • 종사 안경사의 면허증 사본 1부
  • 시설. 인원 , 장비 개요서 1부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의 항목으로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출처 처리기간
보건소 5일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분, 금액의 항목으로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금액
수수료 30,000원
면허세 10,0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용도가 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의료시설(의원)이어야 함
  •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심사
    • 시력표, 표본렌즈, 측정의자, 동공거리(p.d)측정기, 정점굴절계(렌즈미터), 조제용 연마기, 렌즈절단기(렌즈가공기기), 가열기, 안경세척기
    • 안경업소는 채광 및 환기가 잘되고 청결하여야 하며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업무처리 흐름도

처리 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민원실)
  3. 처리 (보건소)
  4. 결과통보 (민원인)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페이지담당 :
의약부서 ( 전화번호 : 033-570-4647 )
최종수정일 :
2020-09-03 15: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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