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

의약품도매업허가안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종류 : 약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
  • 신청서 1부
  • 대표자의 진단서 1부
  •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1부
  •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1부
  •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1부
  • 기업 진단서1부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의 항목으로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출처 처리기간
보건소 3일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분, 금액의 항목으로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금액
수수료 20,000원
면허세 면허종별에 따라 다름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 영업소 및 창고가 있어야 하며,그 영업소 및 창고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 채광 또는 조명이 적절하고 환기가 잘되며 청결하여야 함..
    • 영업소의 면적은 33㎡이상이어야 하며, 창고의 면적은 264㎡이상이어야 함.
    • 다만 수입의약품, 시약 또는 한약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면적은 66㎡이상으로 하여야 함.
  • 창고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이 있어야 함. 다만 (3)호 및 (4)호의 보관시설은.
    1. 독약 및 극약의 보관시설
    2. 생물학적 제제등의 보관시설
    3. 냉암보관시설
    4.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보관시설
    5. 쥐, 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업무처리 흐름도

처리 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민원실)
  3. 처리 (보건소)
  4. 결과통보 (민원인)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페이지담당 :
의약부서 ( 전화번호 : 033-570-4647 )
최종수정일 :
2020-09-03 15: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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