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등록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종류 : 약사법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제7조

  • 약국 개설등록
    • 신청서 1부
    • 사진(3cm X 4cm) 2매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의 항목으로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출처 처리기간
보건소 3일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분, 금액의 항목으로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금액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10,000원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의 용도가 1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심사
    • 채광 또는 조명이 적절하고 환기가 잘되며 청결하여야 한다.
    • 상시 거주하는 장소 및 불결한 장소와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 천장 및 바닥은 판목, 콘크리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재로 되어 있어야 함
    • 약국 제조상 유해할 염려가 있거나 의약품이 변질될 염려가 있는 매연, 분진 또는 유해할 가스등이 항상 발생되는 지역이 아니어야 하며 주민의 이용상 편리한 곳에 시설이 있어야 함.
    • 약국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이 있어야 함.
      • 조제실
      • 독약 및 극약의 저장시설
      • 냉압 저장시설
      • 상수도 기타 급수에 필요한 시설
      • 조제(약국제제를 포함)에 필요한 기구

업무처리 흐름도

처리 흐름도

  1. 신청 (민원인)
  2. 접수 (민원실)
  3. 처리 (보건소)
  4. 결과통보 (민원인)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페이지담당 :
의약부서 ( 전화번호 : 033-570-4647 )
최종수정일 :
2020-09-03 15: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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