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_삼척시 우지동

작성일
2019-04-02 10:58:35
작성자
김○○
조회수 :
543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토지소유자)이 임으로 개장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삼척시 우지동 산54, 2기
   - 삼척시 우지동 산55, 1기 
   
2. 개장사유 : 토지이용(재산권행사) 

3. 공고기간 : 최초 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4. 개장방법 
   가.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나.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관리자) 신고시 합의 후 개장 

5. 안치기간 : 10년 

6. 개장장소 : 정선군 여량면 서동로 3867-26(정선 하늘공원)

7. 신 고 처 : 동해시 해안로 509(발한동) 도움장의나라 
                     문의전화 010- 4758-1294  
  
8. 신고시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9. 기타사항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9년 4월 2일 

위공고인  도움 장의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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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11: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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