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2차(도계읍 흥전리)

작성일
2018-09-10 10:27:32
작성자
주○○
조회수 :
518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분묘의 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산2번지
-분묘의 기수 : 10기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 (재)하늘공원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신고 및 문의
  - 신고처 : 윤창동 (010-2401-7975)
  - 대행사 : 선경공영(주) 장강섭(010-7170-4442)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연고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족보, 가첩,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 및 대행사로 신고.
9. 기    타 : 개장공고 후 위의 공사구간 내에 식별이 곤란하여(암장 및 평장) 누락되었거나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위 공고인 : 윤창동

페이지담당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3-570-3850 )
최종수정일 :
2023-12-14 11: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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